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386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6. 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테디베어코리아는 2014. 9. 15. 피고 B에게 액면 금 250,000,000원, 만기 2015. 1. 15., 발행지 및 지급지 부천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부천테크노3차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장운특장, 피고 주식회사 퓨전비즈, 피고 C, 피고 유한회사 신진철장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배서의 기재가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위 배서인들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지급거절증서 하에 위 각 배서를 한 사실(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은 지급거절문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으로 본다), 그 후 원고가 만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테디베어코리아, 피고 주식회사 장운특장, 피고 주식회사 퓨전비즈,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피고 유한회사 신진철강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들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기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6. 4.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