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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9나2962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28.경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C가 8,000만 원을 2017. 10.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3호증)와 본인 명의로 작성한 '8,000만 원을 2017. 10. 28.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4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작성된 위 약정서(갑 제4호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8.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원고가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구술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중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게 되었는바,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