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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777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신용보증기금은 2009. 4. 23. A과 보증금액을 47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4. 22.(후에 2015. 6. 19.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A은 그 보증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신용보증기금은 A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은 그에 따른 구상금채무로서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2015. 2. 28. A의 대출금 상환연체로 말미암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위 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2015. 6. 2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그 대출원리금 422,677,0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후 A은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원금 중 491,010원을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금 잔액은 422,186,075원이 되었고, 위 변제일까지 발생한 위 변제금 491,010원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161원이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지급금 1,572,860원을 지출하였다.

나. A의 부동산 처분행위 A은 2014. 12. 1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