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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8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21:40경 구리시 C에 있는 상가건물 2층 D 게임장에서 피해자 E(48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전과가 수회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198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2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폭행범죄 기준의 일반폭행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8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