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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818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일련번호 C) 150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G는 일명 H와 함께, 2013. 6. 14.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I건물 614호에서, 피해자 J에게 “화이트머니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미화 100달러를 만들 수 있다, 일단 20만 달러를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6만 달러를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탈지면 속에 진폐인 미화 100달러 2매를 숨기고 화이트머니(100달러 크기로 자른 흰색 A4 용지) 2매를 진폐 미화 100달러 1매 앞뒤로 붙인 다음 요오드 용액을 발라 화이트머니가 미화 100달러로 바뀌는 것처럼 꾸민 다음, 위 화이트머니에 묻은 요오드 용액을 세척하는 것처럼 위 화이트머니 2매와 탈지면 속에 있는 진폐 미화 100달러 2매를 가루비누를 녹여 거품이 많이 나는 물에 동시에 넣어 흔들어 시선을 분산시켜 화이트머니와 미화 100달러 2매를 바꿔치기 하여 물에 젖은 진폐 미화 100달러 2매를 꺼내어 전기다리미를 이용하여 위 진폐 미화 100달러 2매를 건조시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G는 2013. 7. 초순경 일본에서 피고인에게 “한국에 돈 많은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에게 화이트머니를 이용하여 100달러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주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 건너가 그 남자에게 화이트머니로 달러를 만드는 시연을 하는 방법으로 속여 투자금을 받고 그 남자에게는 수익금이라면서 위조 지폐를 건네라, 그렇게 하여 투자금을 받아오면 그 중 10%를 주겠으니 이 일을 같이 해 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G의 지시에 따라 화이트머니로 미화달러를 만드는 방법을 연습하고 G로부터 지폐를 위조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 칼라복합기, 메모리장치와 휴대전화를 받아 소지한 채 2013. 7. 21.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