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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100255

계약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대상 부동산: 이 사건 토지 제1조(본 매매계약의 목적과 대금지급) ② 대금의 내용과 지급시기 - 총 매매대금은 24,000,000,000원으로 한다.

- 계약금은 2,0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 지급한다.

- 잔금은 22,000,000,000원으로 하고, 2018. 9. 30.에 지급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내용(공사준공)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다소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등기절차에 협조한다.

②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10일의 기한을 두고 서면으로 그 이행을 촉구하고, 10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18. 2. 26. 하남시 D 대 1,985.2㎡(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E지구 일반상업용지로 택지개발 중이었고, 당시 예상지번은 F이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로 통칭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8. 2.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지 1 원고는 2018. 8.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9. 5.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인 2018. 9. 30.을 엄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