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9. 01:47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D 등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 처리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를 쫓아가 “야 이 개새끼야, 짭새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탑승한 순찰차의 뒷문을 잡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성향을 보이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