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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64326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957,826원과 그 중 42,701,808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은 2007. 8. 23. 위 피고가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간 2008. 8. 22.까지(그 후 보증기한이 2014. 8. 14.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07. 8. 23.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또 원고와 피고 A은 2009. 3. 11. 위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32,500,000원, 보증기간 2010. 3. 10.까지(그 후 보증기한이 2015. 3. 6.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09. 3. 11.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 피고 A은 소외 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하였을 경우에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2014. 9. 12. 기준 연 12%이다)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한 날까지 소멸하지 아니하면 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원고의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내규에 의하여 적용한 보증료에 0.5%를 가산한 율에 의한 위약금과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7. 2.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소외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