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27 2014나401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221,360,321원”을 “176,234,039원”으로, 같은 면 마지막 줄의 “16,560,000원”을 “12,440,000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