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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147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B 전기공사 하청업체로 등록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근거로 자신이 B에 근무하는 구매 담당 상무를 만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로 등록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이 B와 같은 회사에서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와 요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상태에서 단지 B에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 하청업체로 선발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운영의 업체를 하청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피고인이 하청업체 선정의 권한이 있는 담당자를 직접 만나 절차를 진행한 바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계 3,16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피해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