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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0 2017고정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에 있는 6번 출구 앞에서 C에 근무하는 일명 D으로부터 “ 회사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고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포함) 1 장을 D이 보내온 퀵 서비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에게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촉탁서 (A), 촉탁서 (F), F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야기되는 폐해가 심각한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