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한 태도로 낫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대고 잡아당기듯 휘둘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7. 10:20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부위를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는데, ① 피해자의 진술은 낫을 휘두른 방향에 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점, 피해사진에 나타나는 상처부위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 부위라고 지적한 양복바지 부분에 의류의 손상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②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