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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2 2015가단252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77,75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5. 11. 10.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배관자재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로, 배관자재 도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4. 5.부터 2015. 3.까지 배관자재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률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