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저녁경 위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 새벽경 위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저녁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야생에서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3. 07:00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20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팀 사무실에서 바지 호주머니 안에 은박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4.28g을 소지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12. 3. 07:35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8:45경 위 마약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때 사용한 일회용주사기,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 및 피고인의 소변,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에 서명 날인하고, 경위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