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9513 판결

[임금][집39(1)민,146;공1991.4.1.(893),970]

판시사항

가. 경비원이 회사의 강요에 따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

나. 회사 경비원의 근무방법이 1일 8시간 3교대에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에 의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으면서 1일 12시간 2교대로 변경된 경우 기본일급의 산정

판결요지

가. 경비원이 회사의 인원감축 및 경비절감을 위한 일괄사표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가 약 20일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른 경비원이 있다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회사 경비원의 근무방법이 1일 8시간 3교대에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에 의한 적용 제외승인을 받으면서 1일 12시간 2교대로 변경된 경우 그 기본일급은 그 근무형태(취업시간)의 변경에 맞추어 다시 책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기본일급의 1.5배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

원고, 피상고인

박긍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욱

피고, 상고인

국제방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박긍원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박긍원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이무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박긍원은 1975.9.1. 피고 회사의 경비원(안전관리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4.4.경 피고 회사가 인원감축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인 소외 세원방재주식회사에 넘긴다는 이유로 같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원고를 비롯한 경비원들에게 일괄사표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같은 달 11.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에서는 이를 수리하여 같은 원고를 퇴직처리하면서 퇴직금으로 금 2,698,083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5.1. 같은 원고를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여 1988.4.2.까지 피고 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 박긍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중간에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형편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같은 원고는 위와 같은 퇴직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같은 경비원(안전관리요원)인 원고 이무재는 1979.1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1988.4.18.에 퇴직하였음은 원심이 인정하는 바이다.

여기에다 피고 회사가 일괄사표의 제출받은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것이 피고 회사에서 수리되고 원고가 이의없이 소정의 퇴직금까지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 피고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서는 위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같은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이 부분의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 이무재의 1986.3.부터 1987.4.까지의 실제 야간근로일수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경비원(안전관리요원)으로 입사하여 1일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던 중 1986.3.1.부터는 1일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도록 근무방법을 변경 시행하였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교대근무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3교대제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고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시간의 변경이나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피고 회사에서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교대근무형태 및 취업시간을 변경한 후 1986.4.1.부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감시직근로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에 의한 적용제외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의 1986.1. 현재의 기본일급은 원고 박긍원이 금 6,533원, 원고 이무재가 금 5,833원 이었으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가 변경된 이후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가 그후의 임금인상으로 원고 박긍원은 1986.6. 금 6,633원, 1987.8. 금 6,733원, 같은 해 9. 금 7,166원으로, 원고 이무재는 1986.6. 금 5,933원, 1987.8. 금 6,033원, 같은해 9. 금 6,466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원고들은 1986.3.1.부터 1988.3.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정한 근로형태 및 시간에 맞추어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 하루 8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여 책정된 위 기본일급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더하여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 기본일급은 원래 1일 3교대로 하는 8시간근무를 전제로 하여 그 근로의 대가로 정한 것이었는데 그 근무형태가 1일 2교대 12시간(1.5배)근무로 변경되었다면 그 일급은 이것이 그 근무형태(취업시간)의 변경에 맞추어 다시 책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기본일급의 1.5배가 되어야 하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종전의 기본일급액만 받고 근무는 절반을 더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은 1.5배로 들어났는데도 기본일급을 종전금액대로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은 임금이 인하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원심이 1986.4.1.부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위 절반에 해당하는 돈도 연장근로수당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한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제4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1986. 3월의 근무형태 및 시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가 변제공탁한 공탁금원은 미지급금의 일부에 불과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공탁을 한 경위가 소론과 같다고 하여 그 공탁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박긍원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이무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8.24.선고 90나385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