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전라북도는 52,318원 및 2013. 9. 25.부터 별지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기초사실
가. 전북 고창군 B 도로 126㎡(이하 ‘B 토지’라고 한다)는 1962. 10. 4. C의 소유였고, 1985. 3. 12.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D의 단독소유가 되었으며, 1990. 1. 5. 매매로 인하여 E의 소유로 되었다.
그 후 원고가 1999. 3. 8. B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4351호로 1999. 2.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 토지는 전북 고창군 F 토지의 일부로서 그 지목이 대지였으나, 1968. 12. 16.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전라북도는 1977. 3. 7.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를 통과하는 ‘중로 3-801’와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3, 4, 5, 6, 7,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이하 위 (가), (나) 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통과하는 ‘소로 2-809’를 각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다. 라.
피고 고창군은 2007. 7. 26. 피고 전라북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 부분 토지 47㎡를 이관받아 관리하여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5 내지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도로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도로포장을 철거하여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과거 및 장래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로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