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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7 2014고정6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3:19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이 건물을 나가면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D(29세, 남)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