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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6 2020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8. 13:5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대림(배기량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대림(배기량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3:50경 경기 의왕시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도로를 C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과 사고가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H 운전의 피해자 ㈜I 소유 J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1,600,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