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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단8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14:03 경 천안시 서 북구 1공단 1길 52 메가 박스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 렉스 자동차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차문을 열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5 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10:25 경 천안시 서 북구 두 정로 236 스타 펠 리스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갤 로 퍼 자동차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차문을 열고 콘솔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9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30. 09:44 경 천안시 서 북구 봉 정로 273 엠엔에이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소유의 I 베 르나 자동차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차문을 열고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만 6천 원, 상품권 17만 원 등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 범행 전후 CCTV 수사), 수사보고( 현장 CCTV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