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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9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8. 1. 4.까지 일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금품미청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