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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3 2014고단210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X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K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1] 피고인 BX은 2008. 8.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BX은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물색하여 매수한 다음 마치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범행 대상 건물 및 대출업자를 물색하고 전체 범행계획을 세우는 역할, 피고인 BX과 BZ, Z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범행 대상 건물매입 및 대출 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대출업자를 만나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대출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구미시 CA건물 102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전세입자로 CB이 등재되어 있는 위 CA건물 102호를 피고인 BX 명의로 매수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았다. 가.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원본과 동일하게 문서 상단에 제목을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이라고 입력하고, 행정기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S’, 작업일시 란에 ‘2011년 06월 27일 11:47’, 세대주성명 란에 ‘BX’, 전입일자 란에 ‘2011-6-27’,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CA건물-102’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구미시 S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