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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7 2017가단36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9,093원과 그중 8,243,147원에 대하여는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함바 식당에서 2000. 3. 1.부터 2017. 1. 1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으로 43,219,89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원고가 2013. 2. 28.에 퇴직한 후 2013. 3. 11. 재취업하였으므로 2013. 2. 28.에 발생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2013. 3. 11.부터 2017. 1. 10.까지의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만 인정한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3. 2. 28. 퇴직한 적이 있는가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을 2012. 12. 1.에 취득 신고하였다가 2013. 3. 1. 상실 신고를 하고, 다시 2013. 3. 11. 취득 신고를 하고 2017. 1. 11. 상실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각 취득과 상실 신고 기간에 비추어 피고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특히 원고가 3년 후에 퇴직하여 퇴직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할 것을 염두에 두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근통으로 장기 치료를 받았고 2012. 10. 8.에도 경추간판장애진단도 받은 사실(갑제8호증)에 비추어 ‘원고가 2013. 3.경 팔이 아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그만 둔 적이 있다.’는 피고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점, 피고가 2013. 3. 11.부터 2017. 1. 10.까지의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기소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13. 2. 28.에 퇴직한 것이 맞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1.부터 2017. 1. 10.까지의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을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퇴직금은 8,243,147원, 연차수당은 2,835,94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