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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6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105,916원 및 그 중 289,800,000원에 대하여 201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08. 4. 15.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483,000,000원, 대출만료일 2011. 4. 15., 약정이율은 주기별 변동이율, 연체이율은 최저 연 14%에서 최고 연 21%까지 사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는 주택중도금대출거래계약(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89,8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지급채무 중 2010. 4. 15.까지 발생한 이자채무만 변제하였고, 2014. 7. 6.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대출원리금 합계액이 458,105,916원( = 원금 289,800,000원 약정이자 1,540,147원 지연이자 166,765,769원)인 사실, 현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이 연 14.3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으로서 458,105,916원 및 이에 대한 201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33%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7. 4.부터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원리금 458,105,916원은 2014. 7. 6.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2014. 7. 7.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C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원고와 체결하게 된 것인데, 위 아파트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분양된 아파트가 상이하여 대한주택보증 등이 이를 책임져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거나,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