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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7가단2029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414,487원 및 그 중 58,214,487원에 대하여는 2016. 12. 24.부터, 8,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공연 기획, 제작 및 전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10. 17.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에 개설될 ‘E체험파크’(이하 ‘이 사건 체험파크’라 한다)를 위한 세트제작, 셋업, 철거 등 공사의 대행을 주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체험파크의 개요) 본 계약에 명시된 체험파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체험파크명 : F 체험파크 셋업기간 : 2016. 12. 8.(목) ~ 12. 14.(수) 체험파크 리허설기간 : 2016. 12. 15.(목) ~ 12. 16.(금) 체험파크 운영기간 : 2016. 12. 17.(토) ~ 2017. 2. 26.(일) 체험파크 철수기간 : 2017. 2. 27.(월) ~

3. 1.(수) 체험파크 내용 : G 제3조(원고의 의무)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공하고, 자세한 사항은 양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다.

1. 체험파크 셋트제작총괄 및 그에 제작되는 업무

2. 조형물 제작 및 셋트 제작

3. 설치 시공

4. 인테리어

5. 아트페인팅 & 실사

6. 철수

7. 원고는 본 제작에 대한 실 견적서를 제공한다.

③ 원고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사 제반 설치물을 행사 종료 후 철수 후 행사 장소를 원복구한다.

제5조(계약대금) 본 계약의 대금은 345,000,000원정(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피고 회사는 아래의 표에 따라 계약대금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금액 비율 지급기한 비고 선급금 100,000,000 30% 16.10.20. 이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 1차 잔금 70,000,000 20% 16.10.28. 이내 2차 잔금 100,000,000 30% 16.11.11. 이내 3차 잔금 750,000,000 20% 16.12.23. 이내 計 345,000,000 100% 16.12.23. 이내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체험파크의 개장일인 2016. 12. 17.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