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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노432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법 산지 전용한 면적이 약 2,200㎡ 로 넓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상 복구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추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토지를 산지로 복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