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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3가단2115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2. 6. 13. 18: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홍제역 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2. 6. 13. 18: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홍제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원고 소유의 B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자, 위 버스의 뒷문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짐을 들고 위 버스의 승객들이 하차하기를 기다린 후 승차하는 과정에서 위 버스의 운전기사가 뒷문을 닫는 바람에 우측 어깨 부위가 닫히던 뒷문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가 앞문이 아니라 뒷문으로 승차하려 하였던 점, 뒷문으로 탑승하려 한 승객은 피고가 유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노동능력상실율 견관절 부분강직 Ⅱ-A-3항 준용하여 23%의 노동능력상실율, 2년 한시장해 (직업계수 5) (3)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보통노임, 가동기간 2013. 3. 19.까지 (4) 일실수입합계액 : 3,626,472원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5,536,510원 을 제8호증의 1의 치료비 1,345,600원은 을 제13호증의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