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결과 무효확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 F, G, H, I, J, K, L, M(이하 원고를 제외한 학생들을 ‘피해학생들’이라 한다)는 2019년 D초등학교 5학년 4반에 함께 재학하였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1. 6.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원인 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29일, 제5호의 심리치료 10시간,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졸업시까지),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이수 5시간, 제17조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각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원고와 K 사이의 행동들은 상호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치 없음을 의결하였다). 피해학생 E 2019. 7. 9. 화요일 1-2교시 음식 만들기 시간에 교실에서 원고가 E 바로 앞에서 주먹질하는 시늉을 하고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함. 2019. 7. 10. 3교시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원고가 E에게 주먹질하는 시늉을 하고 귀에 소리를 지름. 2019. 10. 4. 운동장에서 원고가 E에게 소리를 지름. 피해학생 F 2019. 8. 28. 교실에서 F가 자신을 흉본다고 생각한 원고가 권투선수처럼 스텝을 밟으며 F를 위협하고 F의 얼굴 앞에까지 팔을 뻗음. 같은 날 교실에서 동물소리를 내는 원고에게 F가 “동물원 같다”라고 하자 원고가 따라다니면서 “너, 안 남으면 고소한다”라고
함. 같은 날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던 원고의 팔에 F의 손이 스치자 원고가 “성추행이다”라고 소리를 크게 지름. 피해학생 G 2019. 9. 17. 교실에서 원고의 책상 근처에 쓰레기를 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