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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8구합10596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7. 피고에게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인 충남 홍성군 C 임야 9,32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각 건축면적 396㎡(우사 364.5㎡ 축분건조장 31.5㎡)인 동ㆍ식물관련시설 2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충남 홍성군 군계획위원회는 2018. 8. 1.부터 2018. 8. 7.까지 서면심의를 거쳐 이 사건 신고 안건을 부결하였다.

1. 입지의 적정성 측면에서 인근 마을의 상류지역에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어 악취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며 D 주변 주거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지역과 조화롭지 못하고,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됨. 2. 우사 신축에 따른 축분 악취발생이 예상되는바 인근 거주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환경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처리대책 검토 필요.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매몰 처분은 가축 사체를 농장부지 등 발생장소에 매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몰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지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인근 자연지형과 부조화를 이룸. 따라서, 입지타당성, 경관, 주변지역 환경, 군관리계획, 주거 및 환경 측면에서 부적합함. 3. 우사가 인근 마을 상류지역에 건축됨에 따라 축분 악취발생, 지하수 및 수질오염 등이 예상되는바 인근 거주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환경 피해가 예상됨.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2, 4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군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주변지역의 환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