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이득상환금청구사건][고집1969민(1),173]
수표의 이득상환청구의 요건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수표의 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이어야 하고 둘째로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상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어야 한다.
원고
피고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67가359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9.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돈 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그 명의의 액면 350,000원 지급인 국민은행 경주지점으로 된 1966.9.5.자 수표 한장을 발행하고 그것이 부도가 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수표상의 권리가 그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상실되었으므로 그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액면상당의 이득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른바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첫째로 그 수표의 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이어야 하고 둘째로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상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첫째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2-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문제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것은 소외 1이 1966.8.15. 보조참가인의 딸 소유의 논을 사기로 계약을 함에 있어 동 소외인의 부탁으로 그가 지급할 계약금조로 선일자로 발행하였는데 이를 참가인이 받아서 방안에 둔 것을 원고가 그해 8.18.경 참가인 몰래 이를 가지고 나간 후 현재까지도 참가인의 반환요구를 불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외 위 인정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문제의 수표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둘째로 피고가 어떤 이득을 한 것인가를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앞서 말한 소외 1의 참가인의 딸에 대한 매매계약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뜻에서 문제의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그것이 시효에 걸림으로써 그 보증채무를 면하여 그액 상당의 이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의 수표가 위에 말한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임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 바이지만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각 증거에 의하면 앞서 말한 계약당시 논을 사기로 한 소외 1은 계약금을 그해 9.5.에 지급키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단지 피고명의의 본건 수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키로 하고 소외인 스스로가 그 액면 350,000원 상당을 위 일자까지 피고 구좌에 입금시켜 약속한 계약금 지급이 되겠금 되어 있었을 뿐 피고가 어떤 보증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후 그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위 소외인의 계약금 지급채무 자체가 없어진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사건 원고의 수표이득상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또 위의 이득상환 청구가 이유없다면 피고는 참가인 및 소외 1과 공모하여 일부러 문제의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믿고 취득한 원고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치 못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는 듯한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훑어 보아서도 문제의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피고가 참가인 또는 소외 1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89조 , 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