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0 2013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7:13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에 있는 장지IC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속도로 회차 지점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장지IC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5톤 카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죄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