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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0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18:1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 E와 귀가하는 문제로 시비되어 싸우게 되었고, 이에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F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려치고, 양손으로 위 F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소주병 하나를 집어 들고 갑자기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G(34세)의 머리를 발로 밟고, 위 G이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던 지인 D의 아이가 다칠까봐 아이 몸을 감싸 안으며 엎드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G의 뒷통수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의 여자 친구 목격자 H 상대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