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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48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T'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5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7.경까지 사이에 총 153회에 걸쳐 도금 합계 6,567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U'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5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5.경까지 사이에 총 716회에 걸쳐 도금 합계 8억 3,310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U'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1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총 241회에 걸쳐 도금 합계 1억 3,509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