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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1020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B, 원고 C에게 대전 대덕구 F 지상 집합건물 1층 에프-103호 102.76㎡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 대덕구 F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에프-101호(이하 ‘101호’라 한다.), 102호(이하 ‘102호’라 한다.), 103호(이하 ‘103호’라 한다.), 104호(이하 ‘104호’라 한다.)는 주식회사 대도디앤시(이하 ‘대도디앤시’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원고 A이 2014. 4. 18.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G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101호, 102호, 104호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10. 26.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 원고 C는 공동(1/2 공유)으로 같은 경매절차에서 103호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7. 10.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3.경 대도디앤시와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03,000,000원, 준공일 2011. 7. 31.로 정하여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차례에 걸쳐 준공일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11. 11. 10.을 준공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대도디앤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679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대도디앤시는 피고 회사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18. 확정되었다.

마. 피고 회사는 2014. 4. 15.경부터 이 사건 건물 주출입구를 봉쇄하고 유치권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2016. 10. 26.에 101, 102, 104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