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식품제조 ㆍ 가공 영업행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권현망 멸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3. 7.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위 D 어장 막 공터에서 650ℓ 용량의 플라스틱 숙성 통 53개에 멸치 액 젓을 제조 ㆍ 저장하였다.
2. 위해 식품 제조행위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요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멸치 액 젓 숙성 통 안에 구더기( 파리 유충 등) 가 번식하는 불결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멸치 액 젓을 제조 ㆍ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압류 증
1. 결과 회보( 증거분석)
1. 수사보고( 무허가 멸치 앳 젓 제조업체 ‘D’ 적발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결과 택배 운송장 확인), 수사보고( 숙성 중인 멸치 액 젓 보관 현장 및 추출장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호, 제 4 조( 위해 식품 제조의 점),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제 36조 제 1 항( 무등록 식품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멸치 액 젓을 실제 판매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