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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단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3. 22:05경 B 케이쓰리(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대한전선 앞 도로를 평촌역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정상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여)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 진행하여 전방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 여)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제우스 라이브 까페’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