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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6가합5643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5. 조합탈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C과 피고는 2002. 9.경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골프연습장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C과 피고는 2002. 10.경 포천시 D리 일대에 위치한 토지들을 공동으로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3. 5.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증여받거나 피고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게 되었고, 원고의 지분 취득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원고 지분 취득 내역 비고 취득일자 취득원인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2003. 5. 6. 증여 C으로부터 수증 별지 목록 제2항 토지 2003. 5. 6. 증여 C으로부터 수증 별지 목록 제3항 건물 2004. 7. 15. 소유권보존등기 E 지상 건물 별지 목록 제4항 토지 2011. 5. 11. 매매 피고와 공동 매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16조, 제719조에 따라 조합재산 중 원고의 1/2 지분 에 해당하는 3,327,429,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피고와 동등하게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수익금 중 1,575,000원을 분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