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552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인수참가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는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8. 피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9. 1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9.까지의 월차임 중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월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여 2014. 10.경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2014. 11. 15. 피고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2014. 11. 15.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허락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20,000원 및 2014. 5.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월 121만 원(110만 원 × 1.1)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