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3395 (1)

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18,22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