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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41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가소32949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4. 10.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C(주)에 주문 기재 확정판결금 합계액 4,323,265원을 지급하여 판결금 채무를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가소32949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들어간 비용이 변제되지 않아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집행비용으로 추심절차에서 회수하거나 집행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서 회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 판결금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