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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2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인 G와 함께 2013. 3. 21. 23:00경 G의 후배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 H(여, 14세)를 데리고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주점에 들어갔다.

G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을 빌미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2013. 3. 22. 00:30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 주겠다며 피해자를 수원시 K에 있는 L모텔 503호 객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G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7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돌아가지 못하게 한 후, 옷벗기 게임을 하자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고, 옷을 벗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과 함께 침대 위로 올라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성교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G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성교할 것을 강요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몸을 가리고 있던 이불을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들고, 피고인 B는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G에게 화장실에 가 있으라고 말한 후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경위로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