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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2047465

지체전차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라페스포츠에 대한 회생채권

가. 차임채권 1)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라페스포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4. 2. 28. 해지통고에 의해 종료되었다. 라페스포츠는 원고에게 2013. 9.부터 2014. 2.까지 6개월분의 미지급 차임 42,000,000원(= 7,000,000원 × 6)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라페스포츠의 2013. 12. 10. 해지통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라페스포츠는 원고에게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라페스포츠가 2013.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출이 저조하여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며 2014. 1. 31.자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라페스포츠가 든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적법한 해지사유가 된다고 볼 계약상,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라페스포츠의 위 해지통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라페스포츠가 2014. 1.부터 2014. 2.까지 이 사건 상가를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라페스포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채무는 전대차기간 중에는 전대차목적물의 현실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령 라페스포츠가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 점유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임 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