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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5. 3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 편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