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9.12.12 2019노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무죄 부분) 피해자가 ‘상세불명의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하면 피해자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논리성ㆍ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나 과장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잘못이 있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한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