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2:11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편도 4 차로를 서 소문 고가 방면에서 충 정로 삼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차로가 줄어들면서 4 차로가 없어 지게 되자 3 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3 차로의 우측 부분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4. 06:10 경 서울 서대문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