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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5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기간이 두 달 정도로 길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6. 6. 4. 판결이 확정된 사 서명 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도구 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을 다수 고용하여 계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 선비를 받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