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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07 2014가단7218

가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당진시 C 답 2046㎡ 및 D 답 1159㎡ 지상에 건축된...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고대리, 유곡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송산2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E)의 시행자이고, 피고 B는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당진시 C 답 2046㎡, D 답 1159㎡(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충청남도지사는 2009. 1. 5.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고대리, 유곡리 일원을 송산2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도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사실, 피고 A은 2010. 3. 2.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2012. 2. 3. 이 사건 토지 위에 3개동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상황버섯 종균이 흡수되어 재배할 수 있는 참나무를 구입하여 상황버섯을 재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2. 27.과 2014. 6. 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가건물 일체(버섯재배 비닐하우스)에서 경작된 농작물을 모두 취거하고,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피고 B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에 기한 점유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