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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 1951, 2521, 2530, 2781, 352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3. 3. 확정되었다.

[2013고단1951]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K(남, 58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0. 2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0.경 화성시 L아파트 77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L 아파트 771동 301호”, 보증금란에 “구천만원”, 임대인 란에 “M, N”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K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1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다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2011. 2.경 화성시 P건물 104동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상복합아파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P건물 104동 17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