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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184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07: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어디 한 번 해보자, 내가 느그들 가만두나 보자, 씹새끼들아, 전부 죽여버려 개시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가지고 있던 곡물가루를 바닥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