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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0230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761,8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2. 27.부터 2019. 6.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 자기차량 손해보험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C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나. 자동차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18. 9. 23. 18:4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소재 고속도로(대전-당진선 25.9km 지점) 2차로에서 당진방향에서 대전방향으로 피고차량을 운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중심을 잃으며 원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F과 동승자인 G, H, I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차량이 광범위하게 파손되어 전손처리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지급 피고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8. 12. 27.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 F의 치료비 및 합의금 1,961,540원, ② 피해자 G의 치료비 및 합의금 1,602,590원, ③ 피해자 H의 치료비 및 합의금 1,929,860원, ④ 피해자 I의 치료비 및 합의금 1,587,870원, ⑤ 원고차량의 전손보험금 76,680,000원, 합계 83,761,860원. [인정근거]

1.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