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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8고단8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1세) 은 1996. 2. 23. 혼인 신고를 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결혼 기간 내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안에 있는 우산, 효자손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20:00 경 대구 서구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은, 등신 또라이, 밥 묵지 말고 기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장 우산( 길이 약 87cm), 효자손( 길이 49cm )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10: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일을 하는 공장에서, 피해자가 비닐 사이즈를 잘못 섞어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뒤져 라, 나가라 좃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가정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